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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고용안정장려금?
출산과 육아는 근로자 개인의 일이지만, 고용유지와 기업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정부는 출산휴가, 육아휴직 등을 적극 부여한 사업주에게 장려금과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1. 지원대상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대상입니다.
✅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
✅또는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,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
2. 지원금 종류 및 금액
✅육아휴직 지원금
• 대상: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
• 기본금액: 월 30만 원
• 특례 :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게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허용 시
→ 첫 3개월은 월 200만 원
• 남성 인센티브 : 사업장 내 남성 육아휴직 1~3번째 사례 → 월 10만 원 추가 지급
✅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
• 대상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
• 지원금: 월 30만 원
• 추가지원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 허용한 사업장
- 3번째 사례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원
✅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
• 대상: 육아휴직·출산휴가 등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
• 지원금:
- 일반 기간: 월 80만 원
- 인수인계 기간: 월 120만 원
• 조건
- 실제 지급 임금의 80% 초과 불가
✅업무분담자 지원
• 대상: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고, 기존 직원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수당을 지급한 경우
• 지원금 : 월 20만 원
• 조건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, 단축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
3. 신청 방법
• 온라인 신청 : 고용24 홈페이지
• 방문 신청 :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